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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을 5월 15일부터 한다고 했지만 아직 발송조차 안해놓고 배송완료로 해놨습니다.
 최병도
 2025-05-26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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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뷰트를 고발합니다.
인스타 광고보고 5월 6일 두피타투 제품을 5월 15일 순차 배송 조건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배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배송완료로 바뀌었으며 며칠이 지난 후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10일이 지난 지금도 배송준비중에있고 제가 필요로 한 시점이 지났기때문에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지만 배송완료상태이기때문에 주문취소가 안되며 고객센터 전화번호조차없고 고객센터도 막혀있습니다.
지금은 리뷰의 신뢰성도 의심되며 과장광고 혹은 사기의혹도 있는시점입니다.
따라서 포뷰트 해당 주문건을 취소하고 시정조치 및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7 09:54:39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