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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자라 티셔츠 이염
 이미란
 2025-08-11  |    조회: 1021
25년 8월 10 일 대구 롯데아울렛 이시아점 자라 매장에서 키즈 후드티셔츠2점 구매 후
다음날 8월 11일 세탁 후 이염발견
세탁기 평소와 같이 다른 옷들과 같이
이염방지티슈도 첨부후 세탁하였으나
세탁 끝난 후 처참한 상태 발견!!!
빨간색 후드 티셔츠로 인해 모든옷들이 붉어짐
회생불가상태임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이염된 다른옷들의 영수증이 있어야 그나마 규제가 될수있다는데:;;;;
브랜드 제품옷도 아니었고 최근에 산 제품도 아니어서 영수증 첨부 불가능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 답답하고
세탁된 옷을 보니 화가 너무나 납니다

라벨에 단독세탁권장 이라는 문구 조차 없었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8-11 18:33: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