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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블루밍 비데 방수 IP7등급인데 불구하고 전기통함
 박종기
 2025-09-23  |    조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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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광고에선 리모콘, 변기가 방수 IP7등급, 5등급이라고 광고하면서 물청소 가능으로 되어있는데 변기 앉는 부분에서 전기가 통하네요
AS문의했더니 물청소 중 전자회로에 물이 들어가면 누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허위 광고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광고에선 물청소도 문제없다하고 실제 물청소 몇번했더니 누전되고
블루밍비데 확인이 필요 한 것 같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23 16:50:5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