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해지한 통신사에서 특정 부가서비스 요금을 약 40개월동안 부당 청구하였음 청구방식은 핸드폰요금에서 청구하는 방식인데 당사 회선은 해지되었고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40개월동안 청구하여 46만원을 갈취해감 통신사측에서는 안내할 수 없다고 내뺌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9-24 21:48:0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통신사측 부당요금 청구에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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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9-24 21:48:0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통신사측 부당요금 청구에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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