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휴대폰 폴드3의 터치가 안되는 불량이 발생하여 잠김패턴 해제가 안되므로 서비스센터에 가서 내가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으나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였음. 은행에서도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서비스센터 같은 곳에 고객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잠금 해제를 못해서 데이터를 백업하지 못하고 낡은 휴대폰을 교체하지도 못하게 되어 디스플레이를 481000원 주고 교체할 수 밖에 없었음. 잠금해제를 못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돈을 지출했으며, 수리받는 동안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 요청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부실한 수리방식에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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