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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한국담배인삼공사 횡포
 신동우
 2025-09-26  |    조회: 1125
담배를 2025년9월25일오후3시이전에 발주해야 명절전에 담배를 받읈 있다는공지를 받았는데 바쁜와중이라 좀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상담센타에 전화해보니 10월10일이후에나물건을받아볼수있다는겁니다 그럼 환불해달라고하니 환불은 안된다고하내요 물건이 출고된것도아닌데 2백만원정도되는돈인데 환불을거부하는건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어쩔수없이 하나밖에없기때문에 장사를 너무 갑질하면서한다고 생각이드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26 15:53: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