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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약정 불법행위
 박승조
 2025-09-30  |    조회: 703
2024년 8월말경 휴대폰 (010.5283.8170) 약정변경시 KT대평점(세종) 에서 월 이용료 약 39,300원에 1년 계약후 사용함.

-2025년 9월 29일 알뜰폰으로 대체코자 현 KT 본점에 약정기간 만기를 확인코자 전화하니 (위약금 변상문제 때문에...)
25년 8월 24일경 재약정 계약되었다고 안내받음.
상기 전화번호의 계약자가 박승조인데 - 본인은 계약을 하지않았는데 누가, 왜 재계약했는지 ?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불법 계약을 퇴치하고자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01 14:31: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