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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카카오톡 오픈톡방 계정일시정지
 오기석
 2025-10-01  |    조회: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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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기석이라고합니다 오픈톡방 60여개 사용중이고 그 중에 잘 사용안하는거 20개 40개톡방은 각 방마다 1시간 또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광고를 한것은 맞는데 이것이 도배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 방에서 요구하는 광고 횟수는 준수했습니다 가입 톡방이 많아서 한번올릴때 같이 올렸는데 그래서 광고 도배인지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광고가 이러이러 하니 자재하란 경고성 멘트를 주셔야 제가 인지를 하고 줄이던가 하는데 그런거 전혀없이 광고도배라는 운영정책을. 위반하였다고 정지시키는건 아니지 않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10-01 15:15:02
해당업체의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