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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객의 음식 시식 평가를 임의로 삭제
 강성욱
 2025-10-03  |    조회: 814
배달의 민족 이 임의로 게시글 삭제등
댓글 1

담 당 자 2025-10-03 18:13: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