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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네이버예약 후 업체 미영업으로 예약금 환불을 못받고있습니다
 이윤아
 2025-10-10  |    조회: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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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헤어샵 살롱디 예약금 10,000원 네이버 페이 결제 후 시술받으러 갔으나 문이 닫혀있고 대표전화로도 연락이 안되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ㄷ늬고있어서 이용도 못한 채 예약금 환불도 못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서비스 상담도 받았으나 네이버에서는 임의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제 예약금은 도대체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10 12:10:47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