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옷감이 부족하다고 거기까지만 수리 ....밑단쪽에 하얀 자욱은 맡길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크때문에 형편없이 바느질해 놓았고요 또한 자크 올리면 안보이니까 상관없다고함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2. discovery라는 브랜드에 맏게 좌측 팔부위에 discovery마크가 지워져서 이상함 3. 옷 뒷쪽 목 부위에 라벨을 띄워 버렸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인에게 얘기 했더니 고발해서 소비자고발센타에서 하라고한데로 해준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 현재 7년정도된 제품으로 아들이 대학다닐때 구매하였습니다 그후 아들이 미국 유학가 있어서 제가 입을려고 수리 세탁 부탁한겁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11 00:05: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11 00:05: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5-10-11 00:05: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