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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마데카크림 부작용
 이성애
 2025-10-14  |    조회: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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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 크림을 사용하던중에 동국제약에서 새로운 마데카 크림을 사서 썼다
부작용이 생겨서 동국제약에 반품문의 했더니 피부과에 가서 인과관계를 증명해 오라고 한다
화장품 15ml 하나 쓴거로 병원에 가서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번잡한 일을 소비자가 해야된다는
황당한 동국제약의 회사 방침을 고발한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4 17:20:43
해당제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시 보상기준은 *의약품: 순화계용약,호흡기관용약,소화기계용약,비타민제.자양강장변질제,항생물질제제,홀몬제.외피용약,한약,동물약품 등 )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금액을 입증할수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