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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 상품 배송 및 온라잇댓글조작
 김종은
 2025-10-14  |    조회: 480
20251011_121829.jpg
전기 히터를 구매하였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종이박스가 뜯어져있는 조각을받았습니다.
업체 연락을해보니 잘못 배송되었다고는 하나 누가 종이박스쪼가리를 배송하나요?
온라인쇼핑몰을 다시확인해보니 없던 리뷰가 사진등록없이 여러개가 올라온걸로 보아 허위로 배송하고 댓글조작을하는거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5 10:48: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