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히터를 구매하였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종이박스가 뜯어져있는 조각을받았습니다.
업체 연락을해보니 잘못 배송되었다고는 하나 누가 종이박스쪼가리를 배송하나요?
온라인쇼핑몰을 다시확인해보니 없던 리뷰가 사진등록없이 여러개가 올라온걸로 보아 허위로 배송하고 댓글조작을하는거 같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