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삼성화재 횡포
 백진영
 2025-10-15  |    조회: 926
삼성화재자동차보험을 접수하면 3만웑상품권을 준다고하여 들었는데 지급을안해주고 고객을 우롱함 고발조치합니다

상품명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2025년 9월 20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댓글 1

담 당 자 2025-10-15 22:16:0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