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신차불량,교환,환불요구(마이티3,5톤)
 유재현
 2025-10-18  |    조회: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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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출고시 고속도로에서 핸들틀어짐이후a/s받은후에도 계속됨
2,엔진하부 녹물지적에 페인트칠만하고 나중에문제시 책임진다함
3,미션이 중립에서 드라이브전환안됨 계기판은n 실제는d
3,차가 코너에서나 언덕길에서 찌그덕소음남
4,운적석 고착및 앞뒤로 흔들림
5,신차계약시 딜러가 임의로 계약서에 혼자 서명 및 싸인함
5,신차출고후 a/s하러 다니기바쁨 내일을 못함 휴업손실은 안준다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0-18 22:36:17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