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악질 업체
 이장석
 2025-11-03  |    조회: 785
Resized_1762151522459_1762151532188.jpg
렌터가 저신용으로 이용하다가 월렌트료가 비씬서 중도 반납을했는데 보증금뻐고 천백오십만원정도가 위야금이라고 하네요 키로수오바금액이 크다고 3년을따고 그금액낼꺼 같은면 차값보다 더 받아쳐먹겠다는데 이건 아닌거 같으네요 조사좀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11-03 16:39:3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