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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해약시 위약금건
 조덕래
 2025-11-04  |    조회: 798
제가 금년 5월 8일부터 계속 영어모바일수업 돈 한달내100만원이상 번다고 해서 재밌게 하는데 5달까지 해도 퀄리티나 점수도 생각보다 좋지않고 공부열심히 안하면 꿀단지 포인트는 사라져 수익도 떨어지니 무슨 돈벌이 인가요? 포인트는 끝까지 올려야죠. 아니 5개월동안 했는데100만원은 물론 50만원도 힘들고 아니 고작 20만원밖에 못벌어 이건 돈버는 영어가 아니라 돈버린 영어가 됐네요. 한달에 100만원이상? 이거 과장 광고 입니다. 한달에99000원 신용카드 자동 결제되고,,ㅠㅠ 돈 조금밖에 못버는게 문제가 아니라, 고객센터에 통화걸어도 전화얼른 안받고, 이제 경제 사정도 어려워 해지신청할려고 했는데 위약금 달라고 하네요. 내가 영어학습해서 번돈보다 금액이 더 크네여.ㅜㅜ 31만원 달라고?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하네요. 전 이게 2년 계약이라는게 수업이란 렌탈 위약금은 당연히 없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학 강습이 렌탈과 위약금이 있는게 이상하다는점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취미로 공부하는 도서,어학 강습이 렌탈하며 해지시 왜 굳이 위약금낸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네요. 이건 어학공부는 렌탈자체도 없애고 위약금도 내지않게 해야하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무슨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같은 전자기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 영어 회화는 돌리는 전자기계가 아닙니다. 읽고 외우는 교육입니다. 이건 좀 개선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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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 당 자 2025-11-04 10:48:50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