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의 차량 기아자동차 쏘렌토mq4하이브리드(22년식 6만키로) 방전문제로 배터리교체2회를 포함해 4~5회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점검및 수리를 하였지만 1~2주후 또다시 시동뿐만아니라 문이 열리지도 않는 문제가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서비스센터에서는 2가지 문제를 재기합니다.첫번째 블랙박스를 상시녹화상태로 두지말고 사용하라.그래서 저는 반박성 항의로 제차도 그렇고 선생님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차들이 상시녹화로 해놓으셨을텐데 왜 저희차가 문제인거냐?
두번째 운행을 자주하지않아 방전된다.
이 문제도 제차도 21년식 소렌토하이브리드이다.
장모님차보다 먼저 출고한 차지만 키로수는 오히려 덜탔다.하지만 방전된적은 없다 입니다.
장모님 주거지는 영광으로 하루일정을 다비우고 광주까지와서 수리하는것도 시간적 금전적 비용까지는 감수하였으나 언제까지 또 반복되는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