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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무상수리 기한내 수리
 박잔환
 2025-11-04  |    조회: 1147
무상수리 기간내에 엔진이상으로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하였습니다 차량을 구입한지 이제 2년 되었고 차량 관리를 잘하고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이상이 생겨 서비스 센터 입고를 하니 엔진오일 교환내역을 달라하며 무상 수리를 안햐준다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5 11:57:06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