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14라고 전화와서 전화번호 등록해준다고...
 조형찬
 2025-11-04  |    조회: 1067
20251104_184401.jpg
114라고 전화와서는 매장전화번호 등록 연장할려면 33.000원이 1년마다 자동이체된다고해서 이제 전화국에서 전화번호등록하면 돈이나가냐고하니까 이제부터 1년에 33,000원이 나간다고해서 그런줄알고 어쩔수없죠머~라고하니 자동이체계좌번호 불러달라고해서 불러줬는데 33,000원을 빼갔네요..근데정작 한국통신114는 아닌 개인홍보회사더군요..사기당한거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5 11:28: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