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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농산물 사기
 신경이
 2025-11-04  |    조회: 887
당근마켓에서 광고올라온 사과를 2박스샀어요.근데 사기였어요.지금 사기친업체는 당근에서제재당해서 광고가없어진상태고농산물사기는 작년초부터있었는데 당근측에서는 검증도 안된업체를 광고해도 되는건지. 사기가이번첨이면 그렇다치는데작년부터 많은데 이거 당근측에서 계속 광고한다는게 화가나서 미칠것같네요.이거 강력하게 조치가필요한상황인데 크게 이슈도안되서 사기피해가 늘어나고있으니 도와주십시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05 12:00: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