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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탁 후 바지 훼손
 최행운
 2025-11-05  |    조회: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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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드리고"라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받았는데 바지가 오염 됐다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세탁접수일이 7일이 지났다고 7일이 지나면 세탁이 잘못되었어도 면죄부가 되는것 처럼 확인이 어렵다고 배째라식으로 말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05 16:12:26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