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드라이기를 구매를 했는데 9만9천원이나 주고 구매를 했는데 상품은 미사용이고
택배가 왔을때 전혀 의심 하지않고 상품을 개봉한 제 잘못도 있지요 오늘 쿠팡 앱을 보다가 가격을보니 너무 너무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사용을 하지도 않았고 상품을 이런식으로 광고를 하면 사기 아니냐고 했는데도 사기가 아니라는 말만 하고 본 제품 사진은 맨 아래 딱 두장만 올려두었네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어떤게 사기일까요?
진짜 너무 너무 속상하네요 교환이나 환불을 꼭 받고 싶습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