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사용하였으며 운동을하다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정지신청을하려했으나 기간이.많이 남았으니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지금시점에서
(해지신청시 두 달이 사용기간으로 잡혔으며)
양쪽 무릎 수술을 하였고, 부득이하게 운동을 할 수 없어
해지신청을 하려고하나 계약서에 제시한 1회 25,000원
24×25,000=600,000과 해지 수수료 10% 7만8천원 정도와
헬스장.사용료.까지 달라고.하면서 저에게 돌려줄 금액이 없다하였습니다. 헬스장 사용은 처음부터 가격이.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차감을 해야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헬스장사용료는 빼고
차감하여 남는 10만원 가량만 환불이 된다는 상황입니다.
실사용 횟수는 11회 ×5,900 = 64,900을 사용한 것인데
부득이하게 운동을하다 무릎이 아파 양쪽다.수술을.한 상황에서 계약서대로만 이행하여 10분의 1도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다 감가하여 10만원만 준다는건 부당하다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