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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업체와기사의횡포
 김휘선
 2025-11-05  |    조회: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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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티비다이를 쿠팡 퍼니하우스업체에서 주문했고 택배기사가 거실에쿵하고 무겁다짜증내며 내려놓다 새로 전체리모델링한 장판을 찍어놨고 질질끌린자국중간에 또한군데찍어놨습니다 퍼니업체에서는 자기들책임아니고 배송업체에말하라고하고 배송업체는 택배기사한테 얘기하라하고 자기들책임아니라고 , 택배기사는 배째식으로 거부하고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6 02:53:28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