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반품 거부 후 보상금 미지급
 모정원
 2025-11-06  |    조회: 747
Screenshot_20251106_153250_NAVER.jpg
킥보드 2개 주문하였으나
안내 사진과 바퀴부분이 달라서 문의하니
부품이 없이 제공 되었다고 함
반품을 요청하니 회수가 어렵다고하고
부품도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이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보상금 미입금
댓글 1

담당자 2025-11-06 16:54:2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