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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요청 거부
 허광춘
 2025-11-07  |    조회: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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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온 내복을 본인이 아내랑 직접 찾아가서 영수증 지참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가게방침을 이야기하면서 환불은 안된다고하며 소비자원 이야기를 하였으나 당당하게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하심
댓글 1

담당자 2025-11-07 17:02: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