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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지연환불&영업손실보상
 공동진
 2025-11-07  |    조회: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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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애서 페인트를 주문하고10월31일 발송안내문받고 11월3-5일까지 배송된다고 하여 작업일정잡고 다했는데 분명 물건이 배송중이라고 했는데 택배사에 알아보니 아직 발송도 안되고 운송장 번호만 띄워놓은 상태라고 해서 알리고객 샌터에 연락해서 내가 구매한제품& 추가 구매한 제품까지 전부 환불요청 하고 알리 고객 센터애서 환불 요청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해 한제품만 요청들어가고 업체는 환불요청들어 오니 이제야 물건 배송하며 환불 안된다고합니다. 분명 배송기한도 지나고 발송도 하기전 알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모든재품 환불 요구한 상태이며 작업지연에대한 보상금도 신청 했는데 알리측 대답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만 걔속하네요. 허위광고(국내배송 다음날 배송) 귝내 배송인데도 해외 배송보다 오래걸림.
처음부터 고객센터에 내가 알린내용
1: 내가주문한 물푼 전부 환불요청
2:작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60만원)
3:혹시라도 물건이 배송되어도착해도 그뮬건에 책임지지않음(반품신청) 또한 내가 하지않음
4: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시간꿀고 같은메일 몇번씩 보내고 사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거 안좋아 한다고 경고했음(이미 앞에 냉동식품건으로 한번당해봐서 그때는 귀찮어서 포기 환불못받음)
이모든 사실을 알리고 알리에서 다 해주기로 했는데 물건이 배송되고 고객이 환불&반품요청해야 된다고함
댓글 1

담당자 2025-11-07 17:09:1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