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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계약내용 불이행
 이대교
 2025-11-10  |    조회: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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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즈 계약내용
불이행 (계약서상 밑줄친 내용 여행usb
여행끝내고도
고객에게 고지않고 숨김
항의하니 그제서야
형식적 사과
악의적인 업체행동에 분노
댓글 1

담 당 자 2025-11-10 17:08:20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하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