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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업체 블랙프라이데이 1+1 할인판매 정보 미숙으로 구매자 혼돈
 강현주
 2025-11-10  |    조회: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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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브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행사로 1+1행사로 2세트 구매했는데 1+1으로 1세트만 와서왜그런지 확인했는데 구매자가 이해부족으로 인하거라고 하네요.업체는 공지 제대로 했다는데 ,전 봐도 몰라서요.
구매취소하니 왕복 택배비 5천원 빼고 환불처리 한다는데 공지가 제대로 올라 간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0 16:24:1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