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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진과 상의한제품을 보내놓고는 반품비내고 반품하라고 합니다
 임정재
 2025-11-10  |    조회: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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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한 옷입니다
여자아이가 입고있는 옷을 구매했는데 목부분 소매부분 밴드색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진과 실제제품이 상의하다고 무료로 반품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런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pc로 확인도 했습니다 다르겠지 생각해서 확인한거 아니고 피씨로 구매하려고도 했었으니까요
제가 꼭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것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문제 해결해주세요 억울합니다 이곳에서도 제 핸드폰의 해상도 문제라고 하면 수긍하겠습니다 전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지않은 판매자를 보니 화가납니다 배송료를 절대 지불할수없습니다 100원도아깝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0 18:53:17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