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와 산화제로 구성되어야 하는 염색약이 겉패키징은 똑바로 되어있으나 안에 내용물이 같은걸로 들어있음 처음염색을 하고 안되길래 다시 한번더 했는데도 안되길래 이상함을 느낌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교환말고는 더해줄게 없다고 함. 당연히 교환은 당연한거고 하다못해 모발클리닉값이라도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함 댓글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