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품1만원짜리교환해주고60만원을달라고반공갈쳐서받아갔읍니다
 손구택
 2026-06-18  |    조회: 86
수도에서물이누수된다고해서수리를해야된다고해서해라고하니제품1만짜리하나가지고외서교환하고얼마나고물어보니60만원아라고해서나는너무많은돈을청구해서못준다고하니까주인한테가서협박반공갈반애기해서받아갔다고합니니.너무억울하고동네노인들한테수리쬐금해주고백만원받아간적도있고동네에서악질이라고소문이자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8 15:23:57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