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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현관문 중문 as및 수리인데 소비자를 가지고놀면서 온다면서 못온다고하고 몇개월을 기다려도 온다하면서 안오고 문제가있습니다
 한성민
 2026-06-22  |    조회: 926
2026 년 1월 22일날 신청했는데 계속 미루고 안오고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자신들이 설치하는 아파트는 분명한다고하면서 반년뒤에는 안된다고하고 불편하면서 지내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통화녹음 첨부합니다.
최초통화 25.8.8
AS 26.1.22 신청
가격도지불한다고했는데도 안오고 나중에는 안된다고하고 장난치네요.
위에 날짜순으로 통화목록제기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23:20:12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