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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네이버쇼핑 제품 구매 환불관련
 변혜린
 2026-07-31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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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핫도그빵 주문하고
언제 올 지 연락했으나
연락 받지 않았고(전화, 네이버 톡톡)
취소했는데 임의로 발송됐다고 거절했어요. 택배 도착한다고 문자 받아서 뭐지 싶어서 다시 전화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 문제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23:31:2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