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건이 배송. 25년11월 이후 주문한적 없는데 이상해서 내용물 뜾어보니 양말10개. 고객센터 문자문의해보니 본인이 어제 주문했고 결제는 웰컴쿠뽄으로 처리돼 반품불가 라 카더라 함
금. 회사에서 주문 않함 쿠팡측이 쿠폰으로 사은품 준다해도 한 번은 문자나 유선으로 확인하는건데 무작위로 받고 난 갑자기 쿠팡의 재 사용 고객이 되었음
물건 회수 요청 댓글1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