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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신현재박사다이어트약이라고 속이고웬지 보이스피싱같음
 조상미
 2026-08-02  |    조회: 123
인스타에 신현재박사 다이어트식품이라해서 들어갔는데 다이어트약도 짝퉁같고 상담하는사람도(카톡으로 계속 상담)
외국인같고.
첨에41만원주고 샀는데 그럼 끝이다해놓고 자꾸 돈을 더 보내라고 2단계 3단계있다면서 현금20만원보내라하고 나중에 갑자기 남재현박사약이라며 딴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18:09:2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