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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7일이내 개통취소안해줌
 오도권
 2026-08-03  |    조회: 743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잘못접수해서 갤럭시로 바꾸려는중 전화가와서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연락이와서 갤럭시로 바꿔달라고 말을못하여 그대로 기기받고나서 사용이어려워 취소요청했으나 개봉한건 배상해야해서 취소불가하다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6:45:02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