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임계농협 직원의 약제 판매 유책 인한 약해(藥害) 피해 엄중 함의 및 보상 요구
 안용혁
 2026-08-05  |    조회: 99

수신 임계농협

강원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62

 

발신 안용혁

강원 정선군 남면 칠현로 733-22

전화번호 010-6378-7944

 

사건의 개요

귀 조합은 농약 판매 과정에서 전문기관으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썸머킹 사과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25.06.07() 판매하였고(당시판매직원은 농약관리법상 면허가 없는자로 알고있음), 살포 후 본인 소유 과수원에 중대한 약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판매 당시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귀 조합 직원의 상담 및 안내를 신뢰하여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2. 위법·부당 행위

1) 사용 금지 농약 판매

2) 농약판매관리인의 관리 및 지도 의무 위반

3) 약해 인정 후 축소 보상안 제시

- 이는 농약관리법및 전문 판매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3. 손해액

1) 피해 과수 75* 주당 147,620= 11,071,500

2) 향후 수세 약화 및 회복 불능 손실 = 5,000,000

총 손해액 = 16,071,500

 

4. 요구사항

1) 피해 농가에 대한 진정성 사과

2) 손해액 전액 배상 또는 합리적 조정안 제시

3) 농약판매관리인 운영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06:45:49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