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임계농협
강원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62
발신 안용혁
강원 정선군 남면 칠현로 733-22
전화번호 010-6378-7944
사건의 개요
귀 조합은 농약 판매 과정에서 전문기관으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썸머킹 사과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25.06.07(토) 판매하였고(당시판매직원은 농약관리법상 면허가 없는자로 알고있음), 살포 후 본인 소유 과수원에 중대한 약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판매 당시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귀 조합 직원의 상담 및 안내를 신뢰하여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2. 위법·부당 행위
1) 사용 금지 농약 판매
2) 농약판매관리인의 관리 및 지도 의무 위반
3) 약해 인정 후 축소 보상안 제시
- 이는 「농약관리법」 및 전문 판매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3. 손해액
1) 피해 과수 75주 * 주당 147,620원 = 11,071,500원
2) 향후 수세 약화 및 회복 불능 손실 = 5,000,000원
총 손해액 = 16,071,500원
4. 요구사항
1) 피해 농가에 대한 진정성 사과
2) 손해액 전액 배상 또는 합리적 조정안 제시
3) 농약판매관리인 운영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