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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사망에 따른 렌탈 조기 해약
 김동주
 2026-08-06  |    조회: 62
23년 1월 6일 현대 큐밍렌탈서비스(정수기)를 계약하고 최근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계약자는 아들인 저 김동주이구요 실사용자는 저희 아버지 김명수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26년 7월 24일 별세를 하여 업체 문의하여 조기 해약을 신청하는데 5년계약을하고 사망과 싱관없이 계속 사용하시던가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 싶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큰 기업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기 해약이 된다는데 여기는 아니가 보네요 조금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5:08:4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