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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불리ㅏㅇ
 이남도
 2026-08-07  |    조회: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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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일 G마켓을 통해 옥향미를 쌀구매 포대만 다를뿍같은 종류쌀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7.23일 고객센타에 전화를 걸어 상담했는데 상담사가 같은 쌀이라며 만약 개봉해서 밥맛이 다르면 연락하면 처리해 주겠다는 상담사 말을 믿고 개봉 하지만 쌀은 완전히 다른 밥맛이라 반품을 요구하니 만원만 보상한다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1:35:5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