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판매점 상담 과정에서 계약서 상단의 ‘약정기간 24개월’ 부분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었고, 해당 부분 옆에 판매자가 ‘카드’라고 필기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해당 24개월 조건을 카드를 24개월 동안 사용하면 휴대폰 기기 할인 혜택을 받는 카드 사용조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해당 24개월이 통신서비스 약정기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담 당시 24개월 이전에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약정기간은 24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분에 판매자가 직접 ‘카드’라고 기재하였고, 상담 당시에도 카드 사용에 따른 기기 할인 조건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를 통신약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기존 통신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525,540원의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내용인 통신약정기간 및 중도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판매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점의 설명·고지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