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30일 G.S홈쇼핑에서 동양매직 정수기를 랜탈사용중 A/S(필터교환,소독)이 몇개월째 되지않아
본사로 연락하니 조치한다더니 연락도없고 서비스도 이루어지지않아 본사로 항의하고 12월말경 사용해지통보를 하였고 사용이중지 되었는데 일년이 지난 2011년 말쯤 본사에서 전화로 요금이 연체되었다고 하여 그전에 해지 통보하였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어떻게 내냐고 설명 하고 다시확인하여 처리하십사 요구하였는데 2012년7월18일 한신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장이 배달되어 본사에 항의하였더니 무조건 랜탈비를 내라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사용치도않은 요금 2년이지난후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회사 일단팔면되고 현장에서 써비스가 되던말던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회사에 패스하는회사가 동야매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