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예식장 뷔페에서의 부실한 음식제공에도 불구하고 보증인보다 추가로 구입한 식권에 대해서는 환불도 해주지않고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