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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빈코에듀 인터넷 교육이 환불을 안해줘요~
 김정수
 2012-09-18  |    조회: 179
빈코에듀 상담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카드로 3개월치 교육비를 8월30일에 긁었습니다.자녀의 이름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고 계약서 상 교사를 여자라고 명시했는데 남자교사를 섭외하고 요일도 분명히 화,금이라고 명시했는데 자기들 맘대로 주말반이니 화,목이니 암튼 이런 오류가 있어 과외수업이 이뤄지지않고 질질 끌기만 하는것이 싫어서 9월6일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소청구하는데 열흘의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지요. 오늘9월18일에도 취소청구가 이뤄지지않아 본사에 확인해보니 담당여직원이 싸가지없이 다짜고짜 9월10일에 접수했으니 10월10일에 취소를 해주겠다는것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부탁조도 아니고 어떻게 일개 직원이 소비자에게 약올리듯이 말을 합니까?언성을 높이다 싸웠고 결국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하니까, 맘대로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카드대금이 청구되기전에 취소를 해줘야지, 전화 한통이면 카드취소해준다는데도 그들은 소비자를 골탕먹이려고 작정한것이 아니라면 이유도 설명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법으로 제제를 가해주세요.그런 악덕기업은 망해야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등록을 하시고 학원측의 과실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신청을 하셨는데 바로 취소하지않고 한달뒤에 취소처리한다며 불친절하게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피해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