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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경주홈플러스의 실체
 이재련
 2012-09-19  |    조회: 667
제가 어제 경주홈플러스에서 싱싱하다고하는 갈치를 샀습니다.
하지만 집에와서 갈치를 씻고 구을려고하는데 왠걸 갈치에서 기생충이 기어다닙니다.
그것도 한토막이 아닌 여러토막에서 말입니다.
이건 홈플러스라고 믿고 샀는 소비자를 무시하는것도아니고말입니다.
홈플러스 수산코너 직원한테 이 기생충이 왜있냐고 물어보니 직원이 모든 생물인 생선에는 있답니다.
그럼 회는 이제 더이상 먹을수없는 음식인가요?
그럼 시장에서 파는 생선들도 먹을수없다는건가요?
이때까지 시장에서 사든 마트에서 사는 이런 기생충은 못봤는데말이죠
그리고 직원한테 또물어보았습니다.
이 기생충이 몸에들어 가면 죽을수도있다는데 알고있습니까?라고하였는데 너무 당당하게 네! 이럽니다.
그럼 도대체 물건을 팔겠다는건지 ...
직원은 이것을 고열에 가열하면 먹어도 된다고하는데 솔직히 이 기생충을 본 어떤 사람이 먹겠습니까?
생선에 풍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환불하던지 안하던지를 떠나 이렇게 믿고 샀는 홈플러스에서 이런다니 정말 이젠 믿고 상품을 살수가없겠네요.....인터넷에 올린다고해도 올립시요 이러고있고 완전 이상한 직원입니다
그 직원 이름도 올린다고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름표를 보십시요 이럽니다
그래서 더 열받아서 이름을 올립니다.
김**라는 직원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기생충이 완전 뱀처럼 기어 다니고있는모습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다 마트에서 구입하신 생선에 살아있는 기생충이 발견되었는데 당연하다는듯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가능 하십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