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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할매집고발합니다
 고신대
 2012-09-19  |    조회: 667
음식시킨지5분도안되서취소하려는데쌍욕을해가면서음식들어갓다고욕을하면서 소비자한테
욕설퍼붓고찾아오라고오만소리를다합니다소비자가30분을지나서취소한것도아니고5분도안된시간에취소를햇다고그러면학생은어떻게말해야합니까 무슨밥먹는것도 사먹는사람마음대로못먹습니까?
돈없어서비싸서못먹겟다는데 왜욕을들으면서취소해야됩니까?
소비자가오분도지난것도아니고무슨돈을찍어내는학생도아니고
할매집고소해주세요 돈독이올라서소비자를무시해도이건아닌거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음식점에서 주문배달시킨후 5분만에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