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27일 까지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 괌 웨스틴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약당시 파샬오션뷰룸(부분적으로 바다가 보이는 방) 상품이었으나, 파샬 오션뷰 룸이 없어서 오션뷰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기존 가격에 총 10만원을 더 지불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을 보니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건물밖에 보이지 않아 여행사와 호텔에 불만을 제기하고 방을 옮겼는데, 옮기 방도 흔히 알고 있는 오션뷰가 아니라 파샬 오션뷰룸이었습니다. 여행사에 이런 내용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10만원 더 낸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여행사 담당자는 호텔에 문의해 본 결과 두 방 모두 오션뷰룸이고 도면에도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고 제가 하고 싶은대로하라고 하네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방을 오션뷰라고 하면 오션뷰가 아닌 호텔이 세상에 어디 있을지.. 여행 첫날 오전을 방 옮기는 문제 때문에 따진다고 기분 나쁘게 보낸 것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여행사에 여행계약을 하시고 호텔관련하여 억울하신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호텔에서 묵으신 객실이 오션뷰로 도면에 나와있는 경우라면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해당호텔측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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