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로 A/S요청차 방문하셨는데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업무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제품의 고리부분이 끊어진 이유가 해당 부위가 정확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처에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안되는 경우에만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력에 의하여 가방끈이 끊어졌다면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가방류의 제품은 A/S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절할 수도 있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