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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통신업체에 의한 소비자 권리 남용
 황호영
 2012-09-21  |    조회: 1465
아이폰5가 아직 출시는 안되었지만 그 안에 와이드 밴드라 시스템으로 LTE가 아닌 3G요금제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미리 케이티에 물어봤더니 LTE로만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분명 초기엔 갤럭시노트도 3G요금제로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이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해
3G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TE로만 가입을 하게끔 유도하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건가요? 3G가 2G처럼 없어질 때도 아닌데
왜 LTE로만 가입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가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희망을 갖고 글을 남겨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동전화 단말 요금제는 시장/경쟁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업체별 혹은 이동통신 판매 정책에 따라 고객의 구입요금제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